안녕하세요. 사랑인한의원입니다.
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
본인부담금이 인하됨을 알려드립니다.
근골격계 질환, 기타 통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추나요법을
본인부담률 50%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연간 20회 보험 혜택이 가능하며 실비가 적용될 시에는
1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, 사랑인에서 시작해보세요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