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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인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내
사랑인한의원 | 2019-04-05 [878]
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사랑인한의원입니다.

 

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

본인부담금이 인하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근골격계 질환, 기타 통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추나요법을

본인부담률 50%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연간 20회 보험 혜택이 가능하며 실비가 적용될 시에는

1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, 사랑인에서 시작해보세요~^^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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